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합의해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2)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해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 별로
판단합니다.
(3) 과세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합의해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2)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해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 별로
판단합니다.
(3) 과세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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