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무고혐의로 재판 중인 김순희 기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순희 기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바로가기 : http://newsbankrss.com/commonView.aspx?NewsItemId=Y0142008092500118268_20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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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화제를 몰고왔던 폭행시비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 군요
결국은 법은 송일국의 손을 들어줬네요

뒷맛이 개운하지 않지만 연예인과 연예인을 취재해서 밥먹고 사는 기자간의 사건이라 관심있게 보던 뉴스였는데...

법대로 김순희 기자의 무고라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과 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치솔한 사건으로 기록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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