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로 인하여 지역감정이 조장되기도 했고 외교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에 까지 그 영향을 미쳣다.
중국에서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만 봐도 악플로 인하여 중국내에서 혐한감정까지 나오고
대한민국선수란 이유하나만으로 야유를 받았고 대한민국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편 국가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몇명 악플러들의 악플로 인해 국가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번엔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까지 그 영향이 미쳣다.
이전에도 악플로 인하여 고통받는 연예인의 소식과 자살하는 연예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고 최진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플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플은 선거철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심지어 알바를 동원해서 상대편을 비방하고 욕을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악플을 제거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을 위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들고 나오기까지 햇다.
물론 악성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전 네이버등 포탈에서의 조사를 보면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인터넷인구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현행법에도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모욕제와 명예훼손죄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 실명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악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악플은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 "을 말한다.
즉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비방과 험담의 기준은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글까지 그 범주에 넣어야 할까?
만약 글을 쓴사람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써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실인데 경찰이 못밝히는 것을 인터넷 익명성을 빌려 사회고발을 한 경우는 어떤가.
이것도 악플인가?
미국산 쇠고기처럼 정부협상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달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도 악플인가?
먼저 정부에서 악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것이다.
단순히 비방이라는 것도 사실관계가 밝혀졌을때만 비방인것이다.
험담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때 험담인것이다.
그러나 비방과 험담에 대해서는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진실이라면 비방과 험담 유포자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이라면 IP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을 색출해낼수 있다.
그런데 실명제를 통해서 이름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어지던 모든 일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또한 진실을 인터넷을 통해 고발할지라도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복 등 위해행위도 당할 수 잇다.
범죄와 연계된다면 우리나라 경찰들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색출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명제를 하여 궂이 순기능까지 막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사이버 악플러들에 대한 문제도 명확한 기준만 만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악플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악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부나 여당의 유권해석으로 그 정의를 흩트려뜨릴수 잇는 법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다고 본다.
1%정도의 악플러로 인해 사회고발과 비판, 감시의 기능을 제거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악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한다.
그래야 사이버모욕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전 준비작업이 없이 정부의 정책비판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모호하게 법을 만든다면 또 다른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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