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이를 꼼꼼히 따져보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비법을 찾을 수가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제도가 있어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의 성별, 연령, 무사고경력 등이 고려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각기 다르므로 가입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즉,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비롯하여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등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무엇보다 가장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본인,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된 반면 보험료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20%~25% 정도 저렴하다. 또 본인 또는 자녀의 나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주차위반, 안전띠 미착용처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나 법규위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집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여러 대라면 한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로 다른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대의 승용차중 한 대라도 사고발생 시 다른 모든 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 소유주가 같은 2대 이상의 차의 경우 같은 회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추가 할인을 물론 사고 시에 보험료 할증부분에 있어서도 이익이 된다.

자동차보험 중 담보범위를 자신에 맞게 선정하여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의 차가 너무 낡았다고 생각되면 자기차량손해 부분은 제외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나 대물배상에서 보상한도를 낮추는 방법, 신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상한도가 낮으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근 타사보다 10%~15% 저렴하다는 자동차보험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손해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주요 고객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할인혜택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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