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나 연말연시의 모임을 앞두고 자기 차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문제로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꼭 어디 놀러가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차나 영업직처럼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자주 있는 이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상해 주는 특약과 일일보험처럼 단기간만 가입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한번쯤 살펴본 후 이를 이용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자신의 차를 본인이나 가족 중 누가 하느냐에 따라 특약이 달라진다. 이 중 무보험차 상해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는 상대방 차의 파손(대물)과 부상 정도(대인) 부분만 보상해 준다. 즉, 자신이 운전한 다른 사람의 차 수리비는 보상이 안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상품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담보특약’이다. 

‘일 년 내내 통틀어 남의 차를 얼마나 운전할까’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휴가철 장거리 여행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특약이 필요한 순간이 의외로 많은데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참으로 좋은 특약인 셈이다.

만약 이러한 특약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무보험차 상해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의 다른 자동차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만 해당된다.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도 다른 자동차로 본다. 유의할 사항은, 이 특약에서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대의 차를 가족 명의로 분산 등록한 후 자신의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는데,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용횟수보다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장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가입하면 되며, 개인용 자동차라면 빌려 쓰는 사람의 보험가입경력과 할인할증률을 승계 받게 된다. 차를 빌려 쓰는 기간이 짧다면 원 차량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보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특약을 해지하고, 운전자의 연령도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중요치 않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드문 이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로 초단기간 가입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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