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동차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이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사고를 내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의 의지와 달리 의외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면 폭우로 차가 휩쓸려 간다든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차를 덮친다든지, 누군가 주차해 놓은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경우처럼 말이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뜻밖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라면 보험 여부를 놓고 볼 때 과연 어떤 처리방안이 현명한 것일까?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의할 점은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자차)에 가입되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겠다.
그 예로 차가 침수된 경우라면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되는 비용이 지원되며, 보험가입 때 정해진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주차 중인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손사고의 경우 감가상각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보상된다.
다만 주차 중인 경우 주차구역 내에 차를 세웠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된다. 트렁크나 실내에 보관 중인 물품까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둘 것. 중요한 물건은 차안에 보관하지 말라는 얘기다. 또 하나, 차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었다가 물이 들어가 피해를 본 경우는 침수피해로 보지 않는다.
6월이면 장마가 시작되니 혹시 자차 보험을 안 들어두었다면 지금이라도 자차를 추가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속 편하다. 보험회사에 요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추가보험료를 낸 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마철 직전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한편 생활 속에서 보험처리하기에 골치 아픈 사고라면 ‘보유불명 사고’를 빼놓을 수 없다. 가해자나 원인이 불분명한 이 보유불명 사고는 과거에는 할증 없이 처리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최근에는 1년간 할인유예, 3년간 할인유예, 할증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 처리되도록 바뀌었다.
먼저 1년간 할인유예는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의 경우가 해당되며, 손해액이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또한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평가기간 중 보유불명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도 추가할증된다. 유예사고는 사고점수가 0.5점이라 할증되지 않지만 두 건이면 1점이 되므로 할증이 되는 것.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3년간 3건 이상의 사고를 내면 추가할증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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