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 공제범위
의무보험은 국가 정책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각각에 대한 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국민건강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고용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보장성 보험 공제범위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총합이 100만원 넘을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개인연금보험 공제범위
개인연금은 크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이후에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연금보험 즉,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 납입금액 총액의 40%를 공제(단,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보험(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단, 300만원 한도)
▣ 기타 공제범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 중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 피하는 법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4%(주민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보험 연말정산 정보
(1)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보험도 동등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2) 납입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세제 비적격형(비과세)인 경우나 18세 미만은 공제 대상이 아닙
니다.
(4)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
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국가 정책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각각에 대한 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국민건강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고용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보장성 보험 공제범위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총합이 100만원 넘을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개인연금보험 공제범위
개인연금은 크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이후에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연금보험 즉,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 납입금액 총액의 40%를 공제(단,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보험(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단, 300만원 한도)
▣ 기타 공제범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 중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 피하는 법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4%(주민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보험 연말정산 정보
(1)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보험도 동등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2) 납입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세제 비적격형(비과세)인 경우나 18세 미만은 공제 대상이 아닙
니다.
(4)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
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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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연말정산 총정리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2009/12/14 14:3512월이 되면, 이렇게 또 한해가 덧없이 가는구나 싶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한편으로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들어올 금액은 얼마나 될까 머릿속으로 가늠하면서 기대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연말정산은 추정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