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어떤 보험사의 경우는 아예 수입차의 보험가입을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입차는 보험 가입 및 교통사고의 부분에서 아직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는 수입차를 모는 사람도, 수입차와 사고가 나는 국산차 오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험 상품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해둔다면 나중에 고민할 일이 훨씬 적어질 것이다.

수입차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종전에는 피보험자의 거주지, 자동차의 운행지역, 사고경력, 무사고 할인율, 수입차 등의 요소를 평가해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인수 제한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이런 행위는 위법이다. 수입차의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수입차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수입차 전문보험 ‘리츠’는 외제차를 신차로 3년간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가액의 5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개 이상의 특약 가입 시에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 1억원인 차는 최초 가입 시 50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1억원 전액을 보상하고, 2년차의 경우 8000만원으로 감가상각 됐을 때 40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8000만원을 보상하는 식이다. ‘리츠’는 벌금과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지원금도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므로 사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 또한 사고가 나면 같은 배기량의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값이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늘어가는 수입차와의 교통사고에서 많은 일반차 가입자들이 애매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으므로 자차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잘 팔리는 수입차는 대부분 5000만원 이상의 가격이다. 특히 고급 대형차의 경우는 1억원이 넘는 차도 수두룩하다. 따라서 자차 한도를 1억원 정도로 정하면 큰 부담 없이 안심할 수가 있다. 자차 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추가되는 보험료는 1만원 안팎이다.

한편, 수입차는 브랜드 및 기타 사항 등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달라진다. 국산차는 각 모델별로 자차 보험료를 책정하므로 같은 브랜드라도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입차를 구매할 때에는 자차 보험료 산정 등급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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